제 명의 차인데 와이프 보험으로 가입 가능한가요?
제 명의로 신 차를 뽑았는데 와이프 보험으로 가입하려합니다. 가능할까요?
지금 와이프 차보험을 승계하는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명의자 즉 소유한 사람을 피보험자로 가입을 해야합니다 계약자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남편분 명의로 된 자동차는 남편명의로 자동차 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아내분이름으로 가입하고 싶다면 아내분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됩니다 지분은 상관없습니다 아내분이 1%만 해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이 귀하 명의일 경우, 와이프 명의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의 피보험자는 차량 소유자여야 하며, 보험 계약자는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기존 보험을 승계하는 것도 가능하나, 차명 변경 후 와이프 명의로 계약을 새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등록증상 소유주만 가입할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라면 명의자 둘중 누가 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기존보험이 등록증명의자 본인명의인 경우라면 계약이전도 가능합니다.
보험 계약자는 누구든 할수 있지만 피보험자는 등록증소유자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 보험서류에 계약자는 배우자님이 되시는 것이고 피보험자는 남편분이 됩니다. 즉, 가능은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의 귀하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와이프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를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는 자동차등록 원부상의 소유자이고 보험계약자는 아내입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에서 유리한 보상을 받으려면 자신의 자동차를 와이프 명의로 하고 자동차를 모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