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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이란 산업재해로 이미 발생한 상해나 질병이 최초의 요양 신청이후 추가로 발견되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와 그 재해로 생해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견되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준과 기록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인규 노무사
포스원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최초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었거나 치료과정에서 새로운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최초 사고 때 발견하지 못한 부상을 추후 발견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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