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무랴는고야
무랴는고야23.11.10

산재종결 후 원재해건과 관련된 누락,파생 추가상병 신청자료에 최근까지 치료받은 진료기록이나 진단자료가 필요한가요?

3월 중순쯤 왼쪽 엄지골절로 산재요양하다 8월말에 종결후 초진병원에서 9월쯤에 인대파열,염좌등 추가상병진단 받게 되었고 그때받은 진단,영상자료로 최근에 추가상병신청 접수를 했는데요


공단 담당자는 최근 몸상태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더라구요.원 재해건과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에 현재 몸상태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더 좋겠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데요


추가상병 신청하는 자료도 8월에 산재요양중에 찍은 MRI사진이라 기간으로 치면 원재해건(3월)과 5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진단받은건데


추상신청시에 반복 얘기하며 최근 자료를 요구하는데 꼭 필요한건지 모르겠네요 일단 접수는 했습니다만...


조언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추가상병 신청은 요양 중에 최초의 부상 또는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현재 상태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