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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나팔새8
외로운나팔새822.04.09

베란다 내벽 누수와 아랫집 욕실 세면대 배관 누수

저는 매수인입니다 누수와 관련해서 매도인이 성의를 보이지 않아 글을 올립니다

1.계약 당시 부동산과 매도인은 물이 새는 곳이 없다고 함(나중에 살면서 비가 올때 베란다 내벽에 빗물이 들어와서 바닥이 젖음)부동산에 얘기를 하였고 중개인은 오래된 아파트라 애매하다고 매도인하고 절충하라고 함 그래서 매도인과 통화를 해서 수리비 반을 요구했으나 설득못시키고 거절 당함 그래서 우리가 수리함(계약서 특약사항을 보니 매도인은 잔금일로부터 3개월간 중대한 하자담보(누수.보일러 파손)책임을 진다로 되어있음) 3개월전에 전달함

2.아랫집에서 욕실 천장에 물이 떨어진다고 함

가서 확인해보니 천장 칸막이에 물이 많이 고임

한방울 두방울 오랜 기간 동안 떨어지다 칸막이에 물이 넘침 설비업체에서 배관에 금이 갔다고 함

중개인에 연락해 매도인에게 수리비 반 요구함

매도인은 줄려고 하지 않음 그래서 직접 매도인과 통화함 매도인은 3개월 지났다고 함

1번 중개인과 매도인은 물이 새는 곳이 없다고 함

매도인은 물이 새는 것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음

이제와서 생각해보니 사기라고 판단됨

2번 매도인은 계약서에 3개월 명시 된거 중요하다고 함(계약시점부터 물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아랫집에서도 전에는 수증기라 생각하고 가볍게 넘기고 매도인에게 얘기 안함)

특약사항 마지막란에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계약한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음

저는 정말 화가 납니다

제가 수리비 전부를 얘기한것도 아닌데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이기든 지든 이제 소송을 할 계획입니다

좋은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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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이 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담보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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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단 위의 수리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공사비 모두를 이미 지불한 경우라면 그 증빙 등을 가지고 필요비 청구 및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임대인에게 그 비용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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