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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표범143
흡족한표범14320.03.14

상속과증여중절세방법이궁금합니다

80세어르신이계신데결혼을하지않아혼자입니다

7남매중첫째이십니다 부모님은안계십니다

재산은약4억원정도라고합니다

지금은남동생과여동생이왔다갔다하면서보살피고있읍니다 차후재산을어떤방법으로해결해야할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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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0세 어르신께서 미혼에 부모님이 안 계시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입니다.

    또한 80세 어르신이 4억정도 가지고 계시다면 소천하실때까지 편히 소비하면서 쓰시다 소천하시는 것이 더욱 좋을 것 같고,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신다면 그래도 보살펴주시는 남동생 여동생께 적절히 사전증여를 하는것이 어떨까 합니다.

    세금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가시는 그날까지 좋은 것 보시고, 좋은 것 드시다가 가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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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80세 어른이 미혼이며 이미 부모님이 모두 사망하였다면 80세 어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6명의 형제 자매는 80세 어른의 사망시 재산 4억원을 6분의 1씩 상속받게 됩니다. 또한, 남동생과 여동생이 80세 어른을 보살피고 있다면 추후 기여분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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