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은작년돌아가시고
어머니명의의주택이있어상속이되는데..
아버지가병중으로의사를표현할수가없습니다
따라서상속인들이협의서를할수가없는상태인거죠
주택은가격은 2억3천정도
상속인은아버지,자식1,자식2(저),자식3
이것저것제외하고나면남은거없고요
당장매도가가능한게아니라서가능한지모르겠어서요
1.소액지분이지만기부가가능할까요?
2.기부가가능하다면기부할수있는기부처는어디서알아볼수있을까요?
3.기부처에는언제문의를드려야할까요?
예)취득세신고전? 아님취득세납부후?
답변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