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형제사망, 예금상속비 얼마정도나올가요?
미혼인형제의사망, 부모님이두분다돌아가셔 나머지형제들이상속을받게됏습니다. 한명에게 단독상속 후 금액분할예정인데 예금이3억원정도됩니다. 상속세신고는어떻게하면되고 상속비는얼마정도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자의 직계존비속이 없으므로, 법정 상속인인 형제가 모두 상속을 받을 경우, 일괄공제 5억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하신분의 사망일 당시 재산이 5억 이내이므로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부동산이 없다면 굳이 상속세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고, 각자 상속인들이 알아서 재산을 분배하여 상속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ㅅ혹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ㅇ
이 경우 피상속인이 미혼이고 그 피상속인의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경우 상속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증세법상의 일괄공제 5억원을 차감하게
됨으로 상속재산가액이 일괄공제액보다 적은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대행수수료는 실제로 상속세 신고를 대리하는 세무사 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을 편의상 1명에게 입금하고 이 금액을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협의
또는 법정지분) 분할을 해야하며,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본공제5억원의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모두 합한 금액이 5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상속세가 나올 확률은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의 신고는 상속인의 모든 자산을 신고서에 작성하신 후 분배내역을 첨부하시어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상속세는 통장분석, 재산분석이 필요한 세목으로 가능하시다면 전문적으로 하시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시어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