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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주장하는 환불사유는 자신의 과실에 기한 것으로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기재내용상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당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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