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기본공제)
어머니께서 A,B 회사 두 곳의 기관을 다니시는데요. 급여가 적고 월 60시간 미만 근무라 연말정산 결정세액은 0원인데요. 급여 총 연간 a회사는 6,000,000원, b회사는 5,000,000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2020년도, 2021년도 연말정산 시에 기본 공제 본인 항목에 두 기관 다 1,500,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 기관으로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할까요? 5월 종합소득신고할때 한 기관으로 정정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