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기본공제)
어머니께서 A,B 회사 두 곳의 기관을 다니시는데요. 급여가 적고 월 60시간 미만 근무라 연말정산 결정세액은 0원인데요. 급여 총 연간 a회사는 6,000,000원, b회사는 5,000,000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2020년도, 2021년도 연말정산 시에 기본 공제 본인 항목에 두 기관 다 1,500,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 기관으로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할까요? 5월 종합소득신고할때 한 기관으로 정정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2군데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한군데의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군데 중 먼저 한군데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한군데 회사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
입니다.
만약, 각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ㅇ르 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군데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 발생처를 소득세 신고서에 각각 기재하여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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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다수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다수의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을 계산하고
거기에 기본공제를 한번만 적용해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에 각각 정산하였다고 하더라도 5월달에 합산신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