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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남생이23
독특한남생이2323.12.24

의심되는 사람은 있지만 확실한 물증이 없는 도난 사건 신고 접수 및 수사가 가능한가요?

광주 유스퀘어 터미널에서 차에서 내리다가 지갑을 떨어뜨려 3분도 안 돼서 알아차린 뒤에 다시 찾으러 갔는데 그곳에 있는 경비가 어떤 차에서 아줌마가 내리더니 그 지갑을 주워서 본인이 내린 차에 던졌다고 했고 cctv에는 차가 지나다니는 길만 찍혀있고 제가 지갑을 떨어뜨린 인도에는 cctv가 없어서 누가 가져갔는지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경비 말을 듣고 cctv를 확인을 해봤더니 제가 내리고 다시 지갑을 찾으러 간 시간 내에 차가 지나간 흔적이 없고 경비는 자꾸 본인이 본 걸 그대로 말하는 거라면서 아줌마가 가져갔다고 하는데 cctv에는 그런 장면이 없어서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경비가 터미널 직원이 아니고 알바이기도 하고 그 사람 번호를 받아내서 전화를 해서 물었을 때도 발끈하면서 자기를 의심하는거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경비가 너무 의심되는데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신고도 못하는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ㅠ 도와주세요 지갑을 도난당한지 2주 정도 지났는데 지금 신고를 해도 될까요?ㅠㅠ 제가 떨어뜨린 뒤에 3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찾으러 갔는데 없어진 건 누가 백퍼 가져간 건 확실한 거 같아서요ㅠ cctv가 없어서 정말 혼란스럽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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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신고를 하셔도 되나, 물증없이 심증만으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될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 CCTV로 확인도 어려운 상황에서 단순히 심증만으로는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위 사안은 다른 증거가 없다면 고소나 신고 진행이 어려워보이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미 2주의 시간이 경과하였다면 목격자나 주변 CCTV의 확보도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