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이라함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비용을 말씀하시는거 같은데요.
일단 벌금을 제외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과 변호사비용은 중복으로 가입은 가능하십니다. (업계한도까지만)
위 보장들은 실손담보로 2개이상 가입하셔도 중복으로 보장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지원금과 변호사비용은 중복으로 가입시 한도는 상향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3천만원씩 2군데에 가입하셨다면 3천만한도까지는 비례보상되지만 3천만원초과시 최대 6천만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시)
1. 합의금이 3천만원일경우 : A보험사 1500만원 + B보험사 1500만원 = 3천만원 보상
2. 합의금이 6천만원일경우 : A보험사 3천만원 + B보험사 3천만원 = 6천만원 보상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추가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