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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6.06

운전자 보험은 여러개 가입 못하나요?

운전자보험 1개 가입중인데 중복으로는 가입을 못한다고 들어서요 운전자 보험은 중복으로 가입가능한지 보장받을수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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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7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도이하에서 중복가입은 가능할 수 있지만 굳이 중복가입을 하실필요가 없습니다. 보장은 비례보상하고 한도에 따라서 보장이 되는 보험으로 두개 가입했다고 해서 더블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창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비례 보상입니다

    즉, 두가지의 회사에 각각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A보험사 50% B보험사 50% 나눠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가지를 가입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비례보상으로 큰 예시는
    실비, 운전자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 1개 가입중인데 중복으로는 가입을 못한다고 들어서요 운전자 보험은 중복으로 가입가능한지 보장받을수있는지

    : 운전자보험도 중복 가입이 가능하고, 개인 상해에 대한 보상은 중복보상이 됩니다.

    다만, 운전자보험의 비용담보 즉 벌금, 변호사비용, 사고처리지원금등에 대한 보상은 비례보상이 되어 적정 금액까지만 하나의 보험에서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중복으로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실손적인 특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복으로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운전자보험은 중복가입 가능합니다.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의 실손형 상품은 중복가입하여도 이중지급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할때 '운전자 특약' + '상해 특약'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그리고 보험을 가입할때 당사누적과 업계누적이 존재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최대 가입금액 내에서만 가입이 가능" 합니다.
    예를들어 자동차부상치료비 14급 30만원이 업계누적이라면
    이미 자동차부상치료비 14급 30만원을 가입했다면, 다른 보험에선 자동차부상치료비를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14급 10만원만 가입을 한 상태라면, 다른 보험에선 자동차부상치료비 14급 2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운전자보험은 1개 보험사로만 가입해도
    최대 가입금액 까지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해선 2개 보험사로 가입이 안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은
    비례 보상이기 때문에 굳이 2개 이상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2개 이상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보상이 더 나오는게 아님)

    자동차부상치료비는 정액 보상이라 2개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보장을 더 받을 수는 있지만
    2023년 기준으로는 업계누적이 14급 30만원이라 이것도 1개 보험사로 가입하면 끝인데, 굳이 2개로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 비례보상

    자동차부상치료비
    상해특약
    → 정액보상(중복보상)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의 특약들은 대부분 실손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손보상은 중복가입.중복보상이 안된다고 보시면됩니다

    혹 중복가입을 원하시면 한도가 늘어나는 만큼 사고보상한도내에서 비례보상하지만 초과건에 대해서 한도증액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 선택하지 않습니다

    보장은 늘 골고루~~

    한도는 가능하면 최고한도로~~


  • 안녕하세요. 김태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이라함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비용을 말씀하시는거 같은데요.

    일단 벌금을 제외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과 변호사비용은 중복으로 가입은 가능하십니다. (업계한도까지만)

    위 보장들은 실손담보로 2개이상 가입하셔도 중복으로 보장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지원금과 변호사비용은 중복으로 가입시 한도는 상향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3천만원씩 2군데에 가입하셨다면 3천만한도까지는 비례보상되지만 3천만원초과시 최대 6천만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시)

    1. 합의금이 3천만원일경우 : A보험사 1500만원 + B보험사 1500만원 = 3천만원 보상

    2. 합의금이 6천만원일경우 : A보험사 3천만원 + B보험사 3천만원 = 6천만원 보상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추가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비용특약들은 실손비레보상원칙이기에 중복가입이 되질 않습니다.

    나머지 상해 보장되는 특약들은 중복가입, 중복보상이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의 경우 실비보장이 대부분이기때문에 중복으로 가입하셔도 중복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1개만 가입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승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 담보 역시 가입은 보장 금액 한도 내에서 가입 가능 합니다. 모든 운전자 보험은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을 합니다만 보험사별 납입보험료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각 보험사의 보험료를 확인 하신후에 최적의 보험료가 책정되는 보험사에 가입을 하실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기본 담보인 형사합의금 등은 실손 보상 상품으로 중복 보상이 안됩니다.

    이 때문에 중복 가입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으로 가입은 가능한데 담보에 따라서는 중복 가입이 안되거나 최대 금액이 정해진 담보가 많습니다


    결국 보장을 받으려면 담보가 중요한데 필요한 담보를 넣지 않는다면 여러개 가입해도 큰 의미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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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할수 있습니다. 다만 특약별로 한도안에서 중복가입가능합니다. 한도금액이 초과되서는 가입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승연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중복가입이가능하나 전보험사 업계 한도보장금액이있어 종목담보별로 가입거절이될수는있습니다.

    다만기본보장보험의경우 비례보상이되므로 참고하셔야하시고

    특약으로가입하시는 담보는 정액형으로 중복가입시 중복보장이되오니 가입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주계약인 변호사선임비용 사고처리지원금 벌금 최대한도 추가 가입가능하시고 최대일경우 부가적인 자동차부상치료비 1~14급 상해수술비 입원비 골절 등 특약만 가입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