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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레아229
시크한레아229
22.09.02

피부관리실 폐업 시 사업자가 2명으로 확인된 경우 소 제기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이용 중이던 피부관리실이 폐업하였습니다.

총 240만원을 결제한 후 남아있는 금액은 1,400,000만원 입니다.

이용한 증거는 예약 문자 메세지 5통 있습니다.

카드사에서 전표를 확인하니, 2번으로 나누어서 결제되었는데,

사업자가 2명으로 각기 영업장 주소도 다르게 나옵니다.

제게 있는 정보는 대표자명 2명, 가맹점번호 2개, 사업자번호 2개, 일반전화(결번) 같은 번호 1개이며

한 곳은 이용하던 영업장 주소지이며, 1곳은 아파트로 나옵니다.

2분의 대표자명중 어느 분이 사장님의 성함인지는 모릅니다.

이럴 경우

1, 아파트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할까요...?

2. 소장을 2개로 함께 작성해야 하는지, 따로따로 작성해 하는지요...?

3. 소장 작성 시 매매대금이라고 체크하면 되는지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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