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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레아229
시크한레아22922.09.02

피부관리실 폐업 시 사업자가 2명으로 확인된 경우 소 제기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이용 중이던 피부관리실이 폐업하였습니다.

총 240만원을 결제한 후 남아있는 금액은 1,400,000만원 입니다.

이용한 증거는 예약 문자 메세지 5통 있습니다.

카드사에서 전표를 확인하니, 2번으로 나누어서 결제되었는데,

사업자가 2명으로 각기 영업장 주소도 다르게 나옵니다.

제게 있는 정보는 대표자명 2명, 가맹점번호 2개, 사업자번호 2개, 일반전화(결번) 같은 번호 1개이며

한 곳은 이용하던 영업장 주소지이며, 1곳은 아파트로 나옵니다.

2분의 대표자명중 어느 분이 사장님의 성함인지는 모릅니다.

이럴 경우

1, 아파트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할까요...?

2. 소장을 2개로 함께 작성해야 하는지, 따로따로 작성해 하는지요...?

3. 소장 작성 시 매매대금이라고 체크하면 되는지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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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소송절차를 위하여 필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협의가능성이 없다면 내용증명은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2. 하나의 소장으로 피고를 두명으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3. 피부관리실 폐업에 따른 잔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하려는 것인바, 상대방의 폐업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계약해제를 주장하면서, 상대방에게 남은 잔존금액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계약서에 폐업시 반환을 기재한 내용이 있다면, 약정금 청구소송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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