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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결같은고라니123
제가 요즘 그림그린것을 인스타에 게시하고 있는데요. 혹시 다른 분이 인스타에 올린 자신의 셀카나 이런 것울 제가 그림으로 그려서 제 인스타에 게시하는게 저작권이나 기타 다른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셀카 본인에게 허락을 받으면 게시해도 상관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셀카 사진정도라면 저작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다만 개인의 사진을 이용한 행위이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또는 게시금지가처분 등 법적인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셀카 본인에게 허락을 받으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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