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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동고비18
조용한동고비1821.05.09

이혼신청하는 절차 및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저는 49세이고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하려고 하는데

합의 이혼도 안해주고 재산분할도 안해준다고 하는데

이혼하려면 변호사에게 맡겨야하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궁금해요 또한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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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선택사항이나 재산분할 다툼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진행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변호사 선임 여부를 고민하셔야 할 것입니다. 비용은 착수금이 400-500만원 사이로 받는 사무실이 꽤 있으나 사무실마다 책정기준이 다릅니다.

    기간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2-3년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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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남편과 합의이혼이 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질문자분 남편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와 병행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변호사선임료는 법률사무소마다 달라서 얼마라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덧붙여 이혼 소송기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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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대방이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재판상이혼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2. 이혼소송은 재산분할 등 혼자 진행하기에 쉬운 소송은 아닙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3. 비용은 변호사님마다 천차만별이므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고, 시간은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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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폭력 등으로 도저히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고 양육권이나 기타 재산분할 등의 신청을 하여 이행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등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와 검토를 받아 보시길 바라며 구체적인 수임 조건이나 재판의 소요 기간 등은 개별 사안별로 다 다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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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으나, 개인적으로 진행이 어렵다면 선임을 검토해야 합니다. 비용은 전문가 선임비용 외 청구액에 따른 인지액, 송달료가 부담됩니다.

    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이나 상대방이 이혼의사가 없다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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