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사칭피해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스타에 올렸던 사진과 동영상을 맘대로 캡쳐해가서 자신 게시물과 하이라이트에 본인이라고 올려놓은후 그걸 이용해서 팔로워를 모으고 저와 관계없는 음란물을 팔고 있더라고요

경찰서가서 고소장 접수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연락도하나 없고 제가 그사람에대해 아는거라곤 계좌번호 뿐인데 어떡해야하죠 오늘도그렇고 계속 도용해서 본인이라고 올리고있습니다

고소장 접수할때도 경찰은 해당되는 죄목이 없어서 못할수도있다고했었고 조사때는 계좌번호를 알아도 법원에 영장이 필요한데 죄목이 없어서 발부가 안된다 이러는데 어떡하죠 ..

일단 고소장접수는 스토킹처벌법으로 경찰분이 해주셔서 접수되었고 사건번호도 나온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사진을 도용해서 판매했을 때 사기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질문자는 사기죄의 금전적 피해자는 아닙니다 확보한 계좌번호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거는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시는 인스타그램 사진 도용 및 사칭 문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스토킹처벌법으로 접수되어 사건번호가 부여된 상태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추가로 확보된 계좌번호와 도용 증거 자료를 상세히 정리해 제출하며 보완 수사를 강력히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스타그램 고객센터를 통해 '사칭 계정 신고'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계정 삭제를 병행해야 합니다. 계좌 명의자 특정은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이 필수적인데, 현재 접수된 사건을 바탕으로 담당 수사관이 수사를 진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 방법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