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으로 쓰고 있는 기숙사에 기존 거주하던 사람이 전출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해외로 나간 상황입니다.새로 온 분이 전입신고를 하려다가 확인을 했는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1)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추가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지2) 전출신고자가 연락 안될경우 세대주가 대리로 정리를 할 수 있는지
위 두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추가 전입은 가능하긴 할것입니다.
소유주가 강제 전출(거주불명신고)처리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주민등록 전입신고 하게되면 종전의 세입자 밑퇴거건에 관하여는 행정 본지센터에서 직권 정리하게 되니, 임차인은 신경안쓰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입자가 퇴거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입신고가 불가일 수도 있습니다.
전임차인의 주민등록말소나 거주불명신청을 임대인이 할 수 있습니다.
현임차인은 일단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복전입신고가 되면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옵니다.
오면 실제 거주인이라는것을 확인해주면 알아서 해결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