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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해파리140
굉장한해파리14023.03.22

관계 없는 사람이 등기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택으로 쓰고 있는 기숙사에 기존 거주하던 사람이 전출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해외로 나간 상황입니다.
새로 온 분이 전입신고를 하려다가 확인을 했는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1)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추가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지
2) 전출신고자가 연락 안될경우 세대주가 대리로 정리를 할 수 있는지

위 두개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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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추가 전입은 가능하긴 할것입니다.

    소유주가 강제 전출(거주불명신고)처리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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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주민등록 전입신고 하게되면 종전의 세입자 밑퇴거건에 관하여는 행정 본지센터에서 직권 정리하게 되니, 임차인은 신경안쓰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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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입자가 퇴거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입신고가 불가일 수도 있습니다.

    전임차인의 주민등록말소나 거주불명신청을 임대인이 할 수 있습니다.

    현임차인은 일단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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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복전입신고가 되면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옵니다.

    오면 실제 거주인이라는것을 확인해주면 알아서 해결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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