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민사 승소 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압류 중입니다.
압류된 금액 찾으려고 하는데 네이버는 일반 은행이 아니다보니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따로 네이버 파이낸셜 고객센터 연락처도 없고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네이버)에게 송달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압류된 판매대금 회수 절차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판매대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 채권자는 제3채무자인 네이버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압류된 판매대금을 추심하면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따라 추심한 금액을 즉시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무적 처리 방안
네이버 측 연락처 확인
네이버 파이낸셜 고객센터 연락이 어려운 경우, 집행법원에 문의하여 네이버에 송달된 압류 및 추심명령서에 기재된 담당부서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심절차 진행
네이버 측에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사실을 확인하고, 압류된 판매대금의 지급을 요청합니다.
네이버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절차
추심한 금액은 즉시 공탁하고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배당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선행 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안분비례하여 배당받게 될 수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0. 6. 9. 선고 98가합2960 판결).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송달 시점 이후 발생하는 판매대금에 대해서만 미치므로, 송달 이전의 판매대금은 압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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