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채권자가 채권 확보를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양도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와 해결하면 가압류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가압류가 해제 됩니다.
가압류가 해제되면 등기부등본에 붉은 색으로 표시 됩니다.
꼭 매입해야 한다면 계약서 작성하는 날 매도자 ,가압류권자, 매수자, 법무사가 한자리에서
가압류해지에 관한 모든 사항을 법무사에게 위임하고 해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금을
공탁하거나 법무사와 상담하고 안전한 방향으로 진행해 보시는게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