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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호랑이185
완강한호랑이18523.02.28

부동산 매물 보니 등기부에 가압류가 있는데 매입할 때

주택 부동산 매물 보니 등기부에 가압류가 있는데 매입하려고합니다. 가압류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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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채권자가 채권 확보를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양도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와 해결하면 가압류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가압류가 해제 됩니다.

    가압류가 해제되면 등기부등본에 붉은 색으로 표시 됩니다.

    꼭 매입해야 한다면 계약서 작성하는 날 매도자 ,가압류권자, 매수자, 법무사가 한자리에서

    가압류해지에 관한 모든 사항을 법무사에게 위임하고 해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금을

    공탁하거나 법무사와 상담하고 안전한 방향으로 진행해 보시는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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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입할 때 잔급시 가압류 말소를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한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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