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출자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포함)에게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임원이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아래에 관련 법조항을 제시해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 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가.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
다.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의 2【사택의 범위 등】
① 영 제17조의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입주한 종업원 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 등 중에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 해당 임차주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③ 영 제17조의 4 제1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사택을 제공하는 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 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등을 소유한 주주 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9.2.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