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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참밀드리82
쾌활한참밀드리8222.08.02

근로소득 여부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여부로 질문 드릴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당사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창고부지를 인수하면서 서울에 있던 인원이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은 창고내 기숙사에서 지내지만

임원인분은 회사에서 별도로 원룸월세비용을 지원해주고있습니다.

(본인에게 지급x 임대인에게 이체)
이럴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 매 월 원천세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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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임원분이 대주주가 아닐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임차료나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관리비 등을 대납해줄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법인46012-3960, 1995.10.24.)

    질의의 경우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의 업무무관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자기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등에 근무하게 되어 사택 또는 합숙소를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근로소득자의 생활과 관련된사적비용(냉난방비, 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출자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포함)에게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임원이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아래에 관련 법조항을 제시해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 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가.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

    다.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의 2【사택의 범위 등】

    ① 영 제17조의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입주한 종업원 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 등 중에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 해당 임차주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③ 영 제17조의 4 제1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사택을 제공하는 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 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등을 소유한 주주 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9.2.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