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만근 후 23년 1월 중도 월중에 퇴사 하였는데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퇴사했습니다.23년1월 원천징수 영수증도 지금시점에 회사로부터 받을수 있는건가요? 1월 중간까지 근무한 급여는 지급 받았는데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하니 22년것만 주어서요23년1월꺼는 지금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 1월 원천징수영수증은 2월 10일 이후에 받으실 수 있으니 요청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급여 신고는 다음달 10일까지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