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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욤털터리론니
귀욤털터리론니23.09.10

또 다른 피해자를 찾기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도 괜찮을까요?

경찰의 부실수사 불공정수사로 불송치당한 사안인데 피해자를 더 찾아보려합니다.그러기위해 업계까페에 가해자 사기수법을 올려도 문제가 되나요 .?

계속해서 피해자가 발생중이며 공익을 위해서라도 올리려합니다.

그자는 무고죄로 중개사통해 끝까지 갈거라 협박했습니다. 이름은 적시하지 않을것이지만 성이랑 사기수법을 밝히면 중개사들이 그자라고 특정 할 수 있어서요.

이미 그자는 중계업계 큰손이며 사기꾼이라고 아는 중개사들도 있고 그자가 만들어주는 수수료 때문에 알면서 한팀이되기도합니다 .

한마디로 중개업계가 그자의 편이라는거죠. 그러면 중개사들이 알게됨 가해자도 제가 피해자들을 찾고있는 사실을 알게되겠죠.

수사중 피해자가 저 외에도 더 있다는걸 수사관에게 고지했지만 중간 보고없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네요.

경찰이 수사를 안하네요ㅠ 피해자들 피해는 수천에서 억단위며 계속해서 피해가 커지는중이에요ㅠ

오죽하면 피해자들이 피해자를 서로 찾고 있는 상황이며 추후 재고소 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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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의 내용을 본 중개사들이 특정이 가능하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쟁점은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가 여부입니다.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면 위법성 조각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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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려하시는 것처럼 글의 내용에따라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 있기에 유의할 필요가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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