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명예훼손 궁금합니다!
모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기꾼이 워낙 득실거려서
카카오톡 오픈채팅 형식으로 피해자 모임(오직 사기 예방, 대책을 위한 공익 목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답변마다 달랐지만 어디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고, 어디에서는 해당될 수도 있다고 하고,
어디에서는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셔서 확실하게 답변받고자 질문 남깁니다.
1. '실제로 남에게 사기를 쳐 금전적 손해를 입힌 범죄자' 의 신상 정보를 피해자 간,
혹은 피해자-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자 간에 공유했을 때 법적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2. 유추가 어느 정도 가능하도록 정보의 일부를 X, O 등으로 표기했을 때에도 법적 처벌이 있는지
3. 사기꾼의 신상을 공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4. 공개 가능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가지고 있는 정보-이름,계좌,번호,카톡 아이디 등)
답변 남겨 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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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추상적인 내용만으로 언제나 타당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범위내에서는 가능하다는 정도밖에 답변드릴 수 없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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