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 얼마 빌리고 얼마로 갚습니다라는 사기 글을 지속적으로 작성하는 누리꾼이 있는데요.
순진하게 이 말 믿고 피해자가 생길까 봐 걱정이 되어서요.
실질적으로 사기 행위가 성립된 게 아닌 사기 게시글 신고하면 작성자는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를 위하여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라면 사기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기의 경우 구체적으로 기망 뿐만이 아니라 실제 편취행위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해당 게시글만으로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