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의 어머니에게 저에 대한 성적인 모독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해당 발언에 분개한 어머니가 동영상을 촬영하며 항의하자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너(어머니)도 화냥년, 딸도 화냥년’,‘니가 술 처먹고 다니잖아, 니 딸년도’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상기 소란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소란을 듣고 나와 싸움을 구경하고 경찰을 부르는 등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처음의 성적인 발언은 녹화되진 않았으나 동영상에서 고소인의 어머니가 해당 발언에 대해 따지자 이를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모욕죄와 명예훼손으로 상대방을 고소하고 싶어 고소장을 작성했는데 경찰서에 계시는 변호사 분이 어머니는 피해자가 되지만, 어머니에게 저를 대상으로 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당사자가 없는 자리이더라도 공연성이 있는 경우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고소인이 될 순 없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