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여야 하고, 그 전에 임의로 퇴사할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그러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고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다는 점,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2주 전에 통보하고 임의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