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하자담보기간이 법적으로 6개월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아님 통상인가요?
계약서에 누수,보일러,전기 등 이런 것들의 하자 발생시 매도인이 보상한다라는 특약은 넣었는데 이런게 과연 효력이 있나요?매도인이 난 모르겠다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방법 없는 거 아닌가요?
계약서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화장실 타일 교체수리도 매도인의 부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할 부분으로 보이며, 매도인이 거부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