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매수후 하자담보기간 내에 화장실 타일 수리도 포함될까요?
매도인의 하자담보기간이 법적으로 6개월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아님 통상인가요?
계약서에 누수,보일러,전기 등 이런 것들의 하자 발생시 매도인이 보상한다라는 특약은 넣었는데 이런게 과연 효력이 있나요?매도인이 난 모르겠다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방법 없는 거 아닌가요?
계약서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화장실 타일 교체수리도 매도인의 부담 의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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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할 부분으로 보이며, 매도인이 거부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