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에서 진행 중 발생한 문제 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권 등기, 비밀번호 반납, 목적물 원상회복, 주소지 이전하여 명도 이행을 한 뒤 보증금반환소송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목적물에 제 짐이 있다고 점유물이라며 명도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명도 소송을 하겠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커튼, 신발장이 있으며 이 물건들은 제가 목적물에 처음 들어갈 때 존재했던 물건들을 새것으로 바꾸어 사용하던 것이고 원상회복을 위해 놔둔 것들 입니다.
또한 저는 임대인에게 명도이행이 끝났으며 목적물에 있는 모든 짐들은 제 소유가 아님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여 해당 물건들을 제가 철거해야 한다고 판결이 날 경우 명도이행 날짜가 법원 판결 이후가 될 가능성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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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일부 짐이 있다고 하여 부동산 목적물의 인도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고 실제 비밀 번호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로 명도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는 추가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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