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명도 시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임대인과 보증금 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6월 9일 임차권등기를 설정을 하고 집을 비운 뒤 현관 비밀번호를 반납하였습니다. 주소지도 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명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커튼이나 벽지등이 원상회복 되지 않았으니 명도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커튼 등은 원래 있었던 것을 새것으로 교체해서 놔둔 것이고 벽지도 처음 집 들어갈 때 임대인과 합의하여 제 돈을 들여서 한 것입니다.
지금은 보증금 반환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 명도 날짜가 6월 9일이 아닌 것으로 결정 날 수도 있나요?
그게 아니라면 명도 날짜는 그대로 6월9일이 되고 해당 물품들에 대해서만 원상회복 비용을 지불하라고 판결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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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사실관계에만 근거하여 판단하였을 때에는 질문자께서는 주택을 인도한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였으므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어 보입니다. 원상회복의무의 경우 임대차계약의 특약조항을 살펴보아야겠으나, 역시 말씀주신 사실관계에 비추어볼 때에는 질문자께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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