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GLAY107
근로계약서의 일부 내용 입니다.
한주에 40시간 이상 일하고 있습니다만
주휴수당을 못받고 있습니다.
계약은 포괄임금제이고요.
주휴수당을 못받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자영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이므로 월 기본급에 주휴수당까지 포함되어 기 지급 중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