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 신고하면 주휴수당 6개월치 한번에 받을수있나요?
네. 조사후 확정된 전체금액을 지급명령내릴 것입니다.
2. 노동청에 신고하고 나서 주휴수당받을때도
제가 또 노동청에 방문해야하나요?
아니면 회사측에서 바로 제 계좌로 주휴수당
입금해줘서 제가 굳이 노동청에 또 방문 할 필요가 없나요?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최소 1번 이상은 출석해야 합니다.
3.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급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부탁드립니다
시급이 최저시급 9160원인가요?
그렇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9160*1.2=10,992원입니다.
이 시급을 근로시간에 곱하시면 됩니다.
4. 월~금 3시~7시 토요일 9~1시 근무하는데요
1년 지나면 퇴직금도 받을수있나요?
네. 1년 이후에 퇴직시 퇴직금 발생합니다.
주휴수당도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