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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제비276
영원한제비27621.08.24

계약서 주6일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계약서 상에는 주 월~토6일 소정시간 근무 안에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 수당 지급으로 적혀있는데

제가 월요일 빠지고 화수목금토 일했습니다

토요일은 사정이있어 4시간 근무 후 퇴근해서
기본근무시간이 36시간 밖에 안되서 주휴 수당을 못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에 정해진 소정근무 기간을 못채우고 40시간이 안되서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아니면 15시간 이상 근무를 어쨋건 헀으니 지급을 받아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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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원래의 근무일인 월요일에 결근을 하였다면

    해당주의 실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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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발생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할 것

    따라서 만일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일이 주6일이라면, 이 중에 개인사정에 의한 결근이 있었던 이상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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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으로 사전에 일하기로 정해놓은 시간을 의미하며,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주 동안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주중에 무단결근 등이 있으면 안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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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은 소정근로일 중 하나인 월요일에 빠졌다고 하시므로 원칙적으로 휴일을 받을 수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무급휴일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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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월요일날 빠져서 소정근로일을 채우지 못햇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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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만,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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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을 때 부여되는 것으로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인데

    하루 결근을 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근했을 때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결근없이 출근한 후 조퇴한 경우에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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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근하여야 하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여도 위법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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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나,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이 월~토요일이고, 월요일에 결근을 하셨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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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일 8시간씩, 토요일은 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은 연장근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토요일 근로여부는 관련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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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경우에 정해진 소정근무 기간을 못채우고 40시간이 안되서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아니면 15시간 이상 근무를 어쨋건 헀으니 지급을 받아야되나요???

    소정근로일 개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발생합니다. 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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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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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월요일 결근으로 인하여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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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합니다.

    만약 월~토요일이 모두 소정근로일인 경우 토요일을 결근하였다면,

    당연히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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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을 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은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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