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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제비276
영원한제비276

계약서 주6일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계약서 상에는 주 월~토6일 소정시간 근무 안에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 수당 지급으로 적혀있는데

제가 월요일 빠지고 화수목금토 일했습니다

토요일은 사정이있어 4시간 근무 후 퇴근해서
기본근무시간이 36시간 밖에 안되서 주휴 수당을 못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에 정해진 소정근무 기간을 못채우고 40시간이 안되서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아니면 15시간 이상 근무를 어쨋건 헀으니 지급을 받아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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