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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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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0

운동장 경기장으로 쓰인 토지 사업용 비사업용 문의드립니다.

운동장 경기장으로 쓰인 토지가 신고를 통해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신고를 안하고 개인적으로 활터나 운동장으로 사용했어도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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