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운동장 경기장으로 쓰인 토지 사업용 비사업용 문의드립니다.
운동장 경기장으로 쓰인 토지가 신고를 통해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신고를 안하고 개인적으로 활터나 운동장으로 사용했어도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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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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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운동장, 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여야만 사업용 토지로 인정됩니다.
- 선수 전용체육시설용 토지
-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
-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를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 경기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따라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운동장은 사업용 토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해당 토지를 사업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므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사업용토지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