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 경기장으로 쓰인 토지 사업용 비사업용 문의드립니다.
운동장 경기장으로 쓰인 토지가 신고를 통해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신고를 안하고 개인적으로 활터나 운동장으로 사용했어도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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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운동장, 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여야만 사업용 토지로 인정됩니다.
- 선수 전용체육시설용 토지
-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
-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를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 경기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따라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운동장은 사업용 토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해당 토지를 사업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므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사업용토지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