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 지적도상 전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풋볼장으로 가능한가요?
지적도 상으로 전으로 표시 되어있는 토지위에 풋볼장 및 풋볼장의 주차장그리고 길건너의 카페의 주차장으로 쓰고 있더라구요.
이게 불법이 아닌가 여쭈어 봅니다.
아니면 민원을 넣어서 용지 변경을 하려면 어떠한 종류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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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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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토지 형질변경대상입니다. 원하시는 목적사용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토지 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해서 확인을 하시거나 아니면 관할관청에 문화체육과(지자체별로 명칭이 상이함)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지적도상 전인데 풋볼장이나 주차장등으로 이용하고있다면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민원넣으시면 지목을 변경하던지 원상회복 명령이 떨어지고 둘중 어느것도 하지않으면 이행강제금이 계속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적도상 지목이 전이라면 해당 토지는 농지입니다. 농지위에 농지전용허거 없이 풋볼장, 주차장으로 이용한다면 해당 부분은 문제가 될 가능성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등에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여부나 전용허가를 확인해 보신 뒤 조치를 취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이 전인데 축구장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불법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용도변경을 위해 형질변경 후 지목변경 해야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