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비영업용승용차동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트레일러)를 구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적용 불가
합니다.
이와달리 경차, 9이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등을 구입하는 경우 매입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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