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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발구지90
잘웃는발구지9024.03.19

전세 세입자 현관문 열쇠변경시

오래된 가가구 주택 전세 세입자 입니다.

질문 두가지 드립니다.

1. 오래된 현관문과 틀 사이로 바람이 많이 들어와 문과 틀 전체를 바꾸고 싶어요. 그럴때 주인과 상의는 필수인지, 비용은 누가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도어락이 아닌 열쇠사용자 입니다. 열쇠틀이 고장나서 열쇠를 아무리 돌려봐도 헛돌아 열쇠꾸러미 자체를 바꾸고 싶습니다. 열쇠꾸러미를 새걸로 바꾸고 싶은데 주인과 이야기하여 바꾸는게 맞는지, 세입자가 임의로 바꿔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도어락도 같이 설치해도 되는지.. 비용적인 부분도 법적으로 누가 지불해야하는지도요. 간혹 도어락 설치 후 이사가면 못가져가고 가져가려면 원위치 시켜야한다는데 정확한게 어떤건지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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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인에게 사전에 통보를 하셔야 하며,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의대로 교체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체를 하게 된다면 임대인이 부담을 하게 되지만 임대인이 교체필요성을 없다고하여 교체를 거부한다면 이를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2. 임차인은 해당 부분의 하자보수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은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진행되는 부분이고, 비용 역시 임차인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임대주택의 하자보수 의무는 임차인과실이 없고 단순소모품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있습니다만 사용이 가능하게끔 수리를 할지 새것으로 교체할지는 임대인 판단이므로 임차인이 새것으로 교체를 주장 할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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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당연히 상의는 필수입니다.

    망가져서 일상생활이 불가하면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단순 삶의 질 개선으로 교환을 희망하는경우, 임대인과 비용 및 원상회복 관련 합의하여 설치하시길 바랍니다.

    2. 주인에게 말씀드려 본인이 고칠테니 수리비를 지불해달라 합의보시면 됩니다.

    현 상태에서 임차인 본인의 편의를 위한 장치는 임차인이 비용을 내어 설치합니다.

    법적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니, 퇴거시에 다시 원위치만 하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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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질문사항은 일단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서 고치되 비용문제 역시 협의로 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돈을 지불하고 고친다면 협의를 안하셔도 되지만 고장이 나서 고쳐달라고 먼저 협의를 하고 공사를 하셔야 합니다

    도어락 역시 설치를 했다 가져가고 싶으면 원상복구를 해놓고 가져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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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오래된 현관문과 틀 사이로 바람이 많이 들어와 문과 틀 전체를 바꾸고 싶어요. 그럴때 주인과 상의는 필수인지, 비용은 누가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임대인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고 비용은 임차건물에 하자인 만큼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 도어락이 아닌 열쇠사용자 입니다. 열쇠틀이 고장나서 열쇠를 아무리 돌려봐도 헛돌아 열쇠꾸러미 자체를 바꾸고 싶습니다. 열쇠꾸러미를 새걸로 바꾸고 싶은데 주인과 이야기하여 바꾸는게 맞는지, 세입자가 임의로 바꿔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열쇠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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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도어락 설치하면

    기존 도어락 가지고 계시고 이사 시 원상복구 해주셔야 합니다.

    임대인과 도어락 설치시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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