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당연히 상의는 필수입니다.
망가져서 일상생활이 불가하면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단순 삶의 질 개선으로 교환을 희망하는경우, 임대인과 비용 및 원상회복 관련 합의하여 설치하시길 바랍니다.
2. 주인에게 말씀드려 본인이 고칠테니 수리비를 지불해달라 합의보시면 됩니다.
현 상태에서 임차인 본인의 편의를 위한 장치는 임차인이 비용을 내어 설치합니다.
법적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니, 퇴거시에 다시 원위치만 하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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