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났을 때 대차를 안하고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운전 중에 다른 차량 운전자가 뒤에서 제 차를 박아서 과실이 100%가 나왔는데
차를 수리하는 동안 대차를 안받고 그 비용만큼 돈으로 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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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리 기간 중 렌트를 할 경우 실제 렌트비를 렌트를 하지 않았을 경우 통상 렌트비의 30%를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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