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을하여 남자 친구집에 들어왔어요 지금은 유산이 된상태고 남자친구 어머니 명의의 집에 살고있는데 무작정 이제 나가라고 합니다 이게 퇴거불응죄에 해당하나요
저는 그냥 나가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 명의 집이라면,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점유를 할 권원이 없어 점유를 유지하는 것이 위법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임신한 상태에서 장차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집에 거주하였으나 이후 사실혼 관계가 파기 되어 더 이상 위 집에 거주하지 않도록 한다면 그에 응하지 않는 경우 안타깝게도 퇴거불응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