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황이퇴거불응죄가되는지궁금해여?
임신을하여 남자 친구집에 들어왔어요 지금은 유산이 된상태고 남자친구 어머니 명의의 집에 살고있는데 무작정 이제 나가라고 합니다 이게 퇴거불응죄에 해당하나요
저는 그냥 나가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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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 명의 집이라면,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점유를 할 권원이 없어 점유를 유지하는 것이 위법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임신한 상태에서 장차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집에 거주하였으나 이후 사실혼 관계가 파기 되어 더 이상 위 집에 거주하지 않도록 한다면 그에 응하지 않는 경우 안타깝게도 퇴거불응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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