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거불응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퇴거불응죄의 퇴거는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에서 나감을 의미합니다.
위의 경우 동거인이라하더라도 소유자인 질문자 본인의 주거의 평온에 침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더이상 같이 주거할 수 없는 사유가 있고 주거권자인 부동산 소유자의 퇴거 명령에 불응한다면 이에 대해서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퇴거불응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