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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반달곰168
진실한반달곰16822.11.02

영업방해 , 명예회손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대한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A업체가 온라인 상에 자주 반복적으로 B업체의 상표를 사칭하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B업체가 게시물을 삭제해달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게시물을 내렸다가 다른 게시물로 계속 업로드하여 이에 대해 법적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법적대응을 준비하자 A업체가
'B업체 제품 때문에 피해본 사람 모임
' 이라는 뉘앙스의 커뮤니티를 개설해(커뮤니티 개설자가 A업체 상호입니다.)
'B업체 피해사례, 과장광고, 거짓말 등 피해자 모집합니다' 라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현재 상태는 여기까지 진행되었으나,

앞으로 업체 작업 등을 통해 거짓게시물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A업체의 사칭 게시물에 "(B상표를 활용한) A제품 정말 좋군요" 식의 댓글작업 정황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위 상황에 대해 어떤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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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경찰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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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허위 사실 유포 등의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위의 말하는 정황 정도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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