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게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도움부탁드려요
설비 관련해서 상대측과 트러블이 생겼는데 해결이 원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구인구직 커뮤니티에서 제 상호명, 연락처가 적혀 있는 게시글에 악덕업체다, 손해봤는데 배째라한다, 돈만밝히고 제대로 안한다, 이 업체 믿지마라 같은 댓글을 쓰고 제 상호명을 언급하며 비슷한 게시글을 쓰기를 반복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경찰서에서는 후기성 글이라서, 경미해서 안될 수 있다고하는데 제 피해는 큰 상황입니다. 이게 명예훼손이 안되는건가요? 경찰은 왜 안될 수도 있다고 하는걸까요? 만약 불송치되면 항소해서 송치되게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