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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파리매153
새까만파리매15324.03.25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B가 운영하는 모임에 A가 회원이었고 규칙에 맞지 않아 탈퇴당함(A, B 서로 실명 아는 사이, 모임은 실명제로 운영, 명예훼손 당한 카페에서 회원 모집) → B가 올리는 카페 게시글 댓글에 A가 (B가 보증금을 먹었고 자신이 사기 당했다고 하는 허위 댓글을 씀) → 거기다가 A가 새로운 게시글 작성해 허위사실을 말하며 B에게 사기 당했고 B는 사이코라는 글을 게시함 → 현재 A가 전부 거짓임을 인정하는 카톡있음

한두번이 아니라 거의 몇개월째 지속적으로 공격받았고 이번엔 공공연하게 사기꾼으로 몰아가 도를 넘었다 생각해 처벌 가능하다면 고소하려고 합니다.

특정성이 제일 큰 문제일듯 한데 특정성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현재 모임에 있는 회원에게 댓글이나 글을 본적이 있는지 물어봐서 있다고 해 확인서를 받아놓으면 특정성이 인정되는 걸까요? 회원들과는 친분은 없고 사적인 대화 없이 실명 계좌번호 아는 사이입니다.

회원들이 못봤다고 한다면 특정성은 따로 증명할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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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은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어 있어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실명, 구체적인 주소 또는 얼굴 사진 정도가 공개되야지만 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회원들이 봣냐 못봤냐는 명예훼손죄 성립에서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소규모 모임의 회원들을 위한 카페이고 그 카페 이용자가 실제 회원으로서 B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제3자가 해당 글을 보고 피해자인 B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바, 치분없이 이름 계좌번호만 아는 정도라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