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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새까만파리매153
새까만파리매153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B가 운영하는 모임에 A가 회원이었고 규칙에 맞지 않아 탈퇴당함(A, B 서로 실명 아는 사이, 모임은 실명제로 운영, 명예훼손 당한 카페에서 회원 모집) → B가 올리는 카페 게시글 댓글에 A가 (B가 보증금을 먹었고 자신이 사기 당했다고 하는 허위 댓글을 씀) → 거기다가 A가 새로운 게시글 작성해 허위사실을 말하며 B에게 사기 당했고 B는 사이코라는 글을 게시함 → 현재 A가 전부 거짓임을 인정하는 카톡있음

한두번이 아니라 거의 몇개월째 지속적으로 공격받았고 이번엔 공공연하게 사기꾼으로 몰아가 도를 넘었다 생각해 처벌 가능하다면 고소하려고 합니다.

특정성이 제일 큰 문제일듯 한데 특정성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현재 모임에 있는 회원에게 댓글이나 글을 본적이 있는지 물어봐서 있다고 해 확인서를 받아놓으면 특정성이 인정되는 걸까요? 회원들과는 친분은 없고 사적인 대화 없이 실명 계좌번호 아는 사이입니다.

회원들이 못봤다고 한다면 특정성은 따로 증명할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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