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B가 운영하는 모임에 A가 회원이었고 규칙에 맞지 않아 탈퇴당함(A, B 서로 실명 아는 사이, 모임은 실명제로 운영, 명예훼손 당한 카페에서 회원 모집) → B가 올리는 카페 게시글 댓글에 A가 (B가 보증금을 먹었고 자신이 사기 당했다고 하는 허위 댓글을 씀) → 거기다가 A가 새로운 게시글 작성해 허위사실을 말하며 B에게 사기 당했고 B는 사이코라는 글을 게시함 → 현재 A가 전부 거짓임을 인정하는 카톡있음
한두번이 아니라 거의 몇개월째 지속적으로 공격받았고 이번엔 공공연하게 사기꾼으로 몰아가 도를 넘었다 생각해 처벌 가능하다면 고소하려고 합니다.
특정성이 제일 큰 문제일듯 한데 특정성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현재 모임에 있는 회원에게 댓글이나 글을 본적이 있는지 물어봐서 있다고 해 확인서를 받아놓으면 특정성이 인정되는 걸까요? 회원들과는 친분은 없고 사적인 대화 없이 실명 계좌번호 아는 사이입니다.
회원들이 못봤다고 한다면 특정성은 따로 증명할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은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어 있어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실명, 구체적인 주소 또는 얼굴 사진 정도가 공개되야지만 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회원들이 봣냐 못봤냐는 명예훼손죄 성립에서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소규모 모임의 회원들을 위한 카페이고 그 카페 이용자가 실제 회원으로서 B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제3자가 해당 글을 보고 피해자인 B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바, 치분없이 이름 계좌번호만 아는 정도라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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