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대법원 비트코인 압수 허용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Imk1993
Imk1993

집 앞에 있는 가로수 나무 가지치기를 요청해도 되나요?

3층에 살고 있고 집 앞에 나무가 창문 높이까지 있습니다 꽃가루가 너무 심하게 날려서 환기도 잘 못하고 천식까지 생긴 상황입니다 하루에 30분만 하는데도 꽃가루가 너무 심하게 들어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가지치기를 요청하여 나무 키가 좀 낮아지게 요청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로수로 인해서 생활상 중대한 불편을 겪고 계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여 가지치기 요청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는 있겠지만, 해당 가로수 등의 높이를 제한하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