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시 100% 잘못이 아닌 경우 몇 대 몇의 과실상계는 누가 결정하며 만약 이 결정에 불복한다면 어디에 신고하여 최후 결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시에 과실은 양측 보험 회사 대물 담당자들이 결정을 하게 되며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심위에
심의를 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소송을 통해서 과실이 확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몇 대 몇의 과실상계는 누가 결정하며 만약 이 결정에 불복한다면 어디에 신고하여 최후 결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과실관계는 기본적으로 쌍방의 협의로 진행이 됩니다.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보험간의 협의를 하게 되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 최종 확정이 됩니다.
다만, 보험사처리시에는 소송전에 분심위에 사건을 상정하여 과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