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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라마172
빈티지한라마17223.05.10

간이통관 vs 목록통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중국에서 샘플로 확인 및 사용해보기 위해 컬러별로 5개씩 애플워치 케이스와 스트랩을 구매했는데요!

(컬러 옵션이 많아 약 200개정도 됩니다) 같이 사업 진행하는 친구와 나누어서 통관을 진행하려고 하는데(동일 주소로 받지는 않고 각자 자택으로 받아볼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목록통관은 아예 불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구매 금액은 한화로 (중국 내륙 구매대행 수수료 포함 22만원 / 상품금액 20만원) 정도 됩니다!

두명으로 나누면 150 달러 미만이긴한데, 목록통관을 해도될지 혹은 간이통관을 진행해야하는 것이 좋을지 여쭈어봅니다.. ㅜㅜ

간이통관을 하면 한번에 분할 하지 않고 한번에 들여올 수 있는 대신 세금을 10~15% 정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상품 금액에서 세금을 내는건지 중국 내륙 구매대행 수수료 포함 금액에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인지도 여쭈어봅니다!)

질문이 많지만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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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확인 및 자가사용목적이라면 목록통관으로 나눠서 주문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목록통관 및 해외직구면세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에 따라, 간이통관을 진행하게되면, 해외직구면세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며 물품가격의 약 20%를 관,부가세로 납부하여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상기내용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자가사용목적의 150불이하의 물품일 것인데, 현재 구매하는 물품이 사업의 목적인지 개인의 단순한 사용목적인지는 정확한 확인이 어렵기에 개인적으로는 목록통관으로 구매를 하시고 대량으로 주문시에는 간이통관을 이용하시거나 구매대행으로 구매자가 직접 구매 및 해외직구면세를 적용받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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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1. 목록통관 가능 여부

    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면세 기준 150달러도 동일한 요건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나눠서 수입하여 면세 금액 내에 수입하더라도 사실상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사업용으로 수입하는 것이기에 목록통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목록통관으로 면세 적용하여 수입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엄연히 관세법 위반 행위이며 사후 적발 시 그 동안의 수입된 5년치 내역에 대하여 추징 및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권고 드리지 않습니다. 사업용일 경우 정식 수입신고 후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수출자 또는 제조자에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준다면 0% 세율 또는 저세율도 적용 가능하기에 이러한 부분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간이통관 및 대상/세율 등

    간이통관 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탁송품이기에 간이통관도 가능합니다. 또한 간이세율 대상 물품과 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고시 별표 상에 간이세율의 경우 일반 물품은 15% 관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중국내륙 구매대행 수수료의 경우 구매자가 판매자를 위하여 부담하는 수수료는 과세 대상에 합산되어 과세표준을 삼아야 되지만 구매수수료는 제외됩니다. 구매수수료는 당해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해외에서 구매자만을 위하여 그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공급자를 물색하고, 구매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고,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을 주선)의 대가로 구매자가 그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문의 주신 구매대행 수수료는 구매수수료로 간주되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계약 내용 등을 토대로 달라질 수 있는 점 유의 부탁 드립니다.

    1. 휴대품ㆍ탁송품 또는 별송품

    2. 우편물

    3.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제96조제1항 및 제97조제1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3의2. 제135조, 제136조, 제149조 및 제150조에 따른 보고 또는 허가의 대상이 되는 운송수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은 제외한다.

    가. 우리나라에 수입할 목적으로 최초로 반입되는 운송수단

    나. 해외에서 수리하거나 부품 등을 교체한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다. 해외로 수출 또는 반송하는 운송수단

    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별표 관세율표 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으로 한정한다)

    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1.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2. 우편물. 다만, 제258조제2항에 따라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3. 삭제 <2018. 12. 31.>

    4. 탁송품 또는 별송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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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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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여러가지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법적으로 문의하신다면 자가사용의 용도로 물품을 개인이 수입하는 것은 미화 150달러가 기준이며, 이를 임의대로 나눠 면세한도로 진행할 수 있다고 답변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관세가 면제되는 케이스는 자가사용을 위한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 외에도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도 가능하지만, 개인이 그냥 구매를 하여 착용을 하신다면 가급적 나눠서 결제를 하고 물품을 수입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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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목록통관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간이통관은 목록 통관보다는 좀더 기준이 높은 제도 입니다. 미화 150달러 (미국발 200달러)를 초과하고, 미화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은 간이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구매대행수수료는 가산하지 않음 물품금액에 한국수입항 도착시까지의 운송료, 보험을 합한 CIF가격기준으로 과세되며, 품목마다 관세율이 상이하며, 수입부가세는 10%가 부과됩니다.

    샘플로 자가사용하시는 용도라면 수입자별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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