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 미등록 과태료는 얼마에요?
과외를 2달정도 하게되었습니다. 등록을 해야되는지 몰랐고 안한 상태로 수업을 했습니다. 대학생 아닙니다.
현재 수업료를 내지않고 학생과 학부모 둘다 잠수를 탔습니다. 수업료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수업료를 받는 과정에서 과태료는 얼마나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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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학원법 관련 규정입니다. 학원법상 개인과외 교습자에 해당하신다면 미신고 과외교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3. 28., 2011. 7. 25., 2016. 5. 29.>
4.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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