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를 2달정도 하게되었습니다. 등록을 해야되는지 몰랐고 안한 상태로 수업을 했습니다. 대학생 아닙니다.
현재 수업료를 내지않고 학생과 학부모 둘다 잠수를 탔습니다. 수업료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수업료를 받는 과정에서 과태료는 얼마나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