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은근히참견하는연어

은근히참견하는연어

25.12.22

재택근무해도 사업장이전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재택근무해도 사업장이전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이번엔 서울->인천 왕복 4시간정도걸릴듯한데 이전통보를받았습니다.

근데 재택을 2일정도 해줄수있다고합니다.

이경우 재택근무 병행조건을 받아들이지않아도 실업급여수급이가능할까요?

체감은 왕복4시간30분걸릴듯합니다...ㅎ...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12.2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총 근로일 중 일부를 회사에 통근하여야 할 상황이므로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