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택근무해도 사업장이전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재택근무해도 사업장이전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이번엔 서울->인천 왕복 4시간정도걸릴듯한데 이전통보를받았습니다.
근데 재택을 2일정도 해줄수있다고합니다.
이경우 재택근무 병행조건을 받아들이지않아도 실업급여수급이가능할까요?
체감은 왕복4시간30분걸릴듯합니다...ㅎ...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총 근로일 중 일부를 회사에 통근하여야 할 상황이므로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