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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힘찬수염고래36
힘찬수염고래36
24.01.05

회사 법인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고용 이직 처리 시 이면계약서를 받는경우 퇴직금정산에 문제가 없을까요?

현재 근무중인 회사의 법인이 바뀌면서 새로운 법인으로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고 하는데,
실제 근무는 동일하지만 서류상으로 이직처리가 되는 부분인데 기존 법인에서 근무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지않고 새로운 법인에서 이전 근무일수를 인정한다는 이면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이후 퇴사하는경우 퇴직금정산에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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