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법인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고용 이직 처리 시 이면계약서를 받는경우 퇴직금정산에 문제가 없을까요?
현재 근무중인 회사의 법인이 바뀌면서 새로운 법인으로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고 하는데,
실제 근무는 동일하지만 서류상으로 이직처리가 되는 부분인데 기존 법인에서 근무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지않고 새로운 법인에서 이전 근무일수를 인정한다는 이면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이후 퇴사하는경우 퇴직금정산에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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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형식상 입/퇴사 처리하더라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변경 전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귀 근로자의 법정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법인만 바뀌면 계속근로로 보는 게 맞습니다. 숨길 일도 아닌데 왜 공식이 아닌 이면계약서를 작성하는지 모르겠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이전 근속기간을 모두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퇴직금 정산에 있어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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