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탄 기부 단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연탄 기부 단체인 연탄은행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해당 업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이며, 기부금의 15% (1,000만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에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여 업체가 국세청에 기부금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상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간소화자료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해당 단체에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하여 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