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지연신고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한 회사에 일용이지만 거의 정직원 형태로
3개월 넘게 재직중입니다. 하지만 현회사에서 고용보험을 신고해주지 않은 상태라는걸
급여명세서를 보고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제 첫 출근일부터 고용보험 등록을 요청할 시, 과태로 3만원과 더불어
회사에 남는 불이익이 (예: 지연신고한 기록이 남는다던지) 있나요?
아니면 과태료만 내고 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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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 뿐이지, 그 외에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지연신고를 한 경우 과태료 외에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지연신고시 과태료와 미납보험료 납부 외의 패널티는 없습니다. 단 과태료는 지연신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면 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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