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시 직장가입자 취득신고와 함께 사업장(회사)에서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함께 처리하기도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직장가입자와 동일세대에 거주하거나 과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취득처리(자동연계처리)를 하고 있으나 부득이 부양요건 또는 소득요건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처리 가능하므로 자동연계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1)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와 (2)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3)필요시 미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